[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건축주들의 불편 해소 위해

전남 여수시가 등기된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유 발생 시 수차례 관공서를 방문해 관련내용을 수정해야 했던 건축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촉탁업무를 무료 대행해 주고 있다.

AD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다.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경우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여수시 건축물관리팀(690-2074)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기촉탁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표시사항 불일치 문제 해소 등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개인들의 재산권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