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도시민의 귀농을 활성화하고자 귀농 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귀농 창업·주택구매자금 지원액은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창업 자금은 1인당 2억원, 주택 구입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에 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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