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가수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법적 투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16일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협회는 서 씨에게 2억6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태지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기를 잡았다. 당시 법원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서태지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은 "서 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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