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6단독)은 16일 오후 304호 법정에서 "피고인 범행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심형래는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동안 참 힘들었다"며 "다 내 불찰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과 임금을 갚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겠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 채용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나섰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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