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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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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8월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화순소방서(서장 문태휴)는 새로운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순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공포돼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화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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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이내(8월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영업주는 보험 가입 이후 영업이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노래방, 비디오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 다중이용업종이며, 영업장 면적이 150m²(약 45평) 미만인 음식점과 PC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순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영업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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