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편의 위해 1월 고지분부터 시행
화순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금이 가능한 상·하수도 사용료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올해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받은 군민은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및 텔레뱅킹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졌다.
다만, 상·하수도 사용료의 가상계좌 이용 시 농협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타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때는 해당 은행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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