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가 전담하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보상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관할 정부부처로 옮겨지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9일 노인 등의 지하철·철도 운임감면 비용 지급 주체를 국토부에서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운임할인 근거 법률을 보유한 부처가 할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운임 감면액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액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AD

국토부는 그 동안 노약자들의 서울지하철 무료 이용, 통근열차(50%)와 무궁화·새마을호(30%) 운임 감면 비용 1000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부처 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