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I사 북경대표처 신모 전 대표(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6~2007년 I사의 중국 내 자회사 3곳의 회사자금 18억9200여만원을 빼돌리고, 순자산가치가 53억원에 달하는 자회사를 22억원 상당 헐값에 팔아치워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I사 중국현지법인 실무를 총괄하던 인물로, 검찰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가 지분 76.66%를 보유한 I사 실소유주라고 설명했다.

AD

검찰 수사 결과 I사를 차명으로 보유하던 담 회장은 차명주주의 사망으로 법적 문제를 겪을 것을 우려해 미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I사 주식을 사들이게 할 목적으로 신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꾸며내는 수법으로 자회사 법인자금을 빼돌린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돈처럼 꾸며 페이퍼컴퍼니가 자회사를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1년 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당시 중국 현지서 잠적한 신씨를 기소중지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자진귀국해 조사받았다. 신씨에 대한 사법처리로 2010년부터 이어진 오리온그룹 비자금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