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개근, 1심 때 건강악화로 한 번 불참…'구속집행정지' 여부 심사 관건
한화그룹 측은 "건강 악화로 이날 예정된 항소심 공판에 참석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1~2심 공판 과정 중 (김 회장이) 참석을 못한 적은 1심 때 단 한번 뿐이며 이 또한 건강악화에 따른 불참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료진은 "(김 회장의) 지병인 우울증 증세가 심하게 악화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25Kg에 이르는 급격한 체중증가와 당뇨,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이 발생했다"며 "입원치료 이후에도 폐허탈로 인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산소 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지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혀, 보석이 무산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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