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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건강악화로 '항소심 공판' 참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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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개근, 1심 때 건강악화로 한 번 불참…'구속집행정지' 여부 심사 관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건강악화로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항소심 공판에 참석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항소심 공판 과정 중 목발을 짚은 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김 회장의 건강 악화가 보다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화그룹 측은 "건강 악화로 이날 예정된 항소심 공판에 참석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1~2심 공판 과정 중 (김 회장이) 참석을 못한 적은 1심 때 단 한번 뿐이며 이 또한 건강악화에 따른 불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구치소는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이 5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로 인해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남부구치소 자체 진료시설 및 의료진으로는 응급 상황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도 구속집행정지 건의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의료진은 "(김 회장의) 지병인 우울증 증세가 심하게 악화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25Kg에 이르는 급격한 체중증가와 당뇨,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이 발생했다"며 "입원치료 이후에도 폐허탈로 인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산소 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지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혀, 보석이 무산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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