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 모씨(2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모씨(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후 이들은 A씨에게 "차 안에 임산부가 타고 있었다"고 협박,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조로 5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다.
조 씨 등은 경찰에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신고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상황을 서로 주고 받으며 미행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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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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