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동절기(11~12월)를 틈탄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축분뇨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한 57개 축사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별도 고발하는 등 등 사법처분을 의뢰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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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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