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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제도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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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차기정부가 핵심 금융정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내세운 가운데, 내년부터 달라질 금융제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정조건을 맞추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대부중개 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들이 눈길을 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료 할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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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업그레이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간 소비자 불만이 집중됐던 보험 제도의 개선과 은행 구속행위 규제 강화, 대부중개수수료 제한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계된 것이다.

먼저 내년 1월 말 부터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와 연도별 보험료 갱신이 의무화되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 역시 종합적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하는 작업도 진행돼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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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해 소비자보호(중소기업 등)를 강화해 연초부터 시행예정이며,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시킨다.

◆전자단기사채 도입 등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의 도입,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 개선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결실을 맺었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가 도입·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어음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투명성 및 증권의 유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종이 양식에 지급 보증 내용을 작성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전자문서로 작성해 확인하는 제도도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외국환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도 구두 고지에서 설명서(서명) 방식으로 개선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처리기간 단축과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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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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