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장병들의 월급이 15%씩 인상된다. 병장기준으로 10만 8000원에서 12만 42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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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중 이혼이나 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근예비역 편입신청은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기혼자만 가능했다. 또 현역병들의 건강검진이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병사 건강검진 예산이 2012년 8억원에서 2013년 22억원으로 증액됐다.
병역기피 차단을 위한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해 병역면제 처분을 했고, 처분 이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대한 예우는 상향조정된다. 6ㆍ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또 4ㆍ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4ㆍ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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