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감사 결과 적발로 청소대행업체 고소 예정
일부 업체가 대행 사업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가로청소 담당 환경미화원을 사무직 및 차량 정비사로 임의 전환 배치해 대행계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예산 낭비, 유용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시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대행사업비 예금계좌에서 44회에 걸쳐 10억7000여만 원을 임의 인출 사용 후 입금한 사례와 대행사업과 무관한 사업비로 2천300여만 원을 지출 불법 사용했다.
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해 지난 2년 동안에도 인건비 등 착오 지급된 대행사업비 4천200여만 원을 회수한 바 있다.
한편, 여수시 선원동 김 모(54세)씨는 "오랜 세월 수의계약 등으로 특혜시비 논란이 되었던 청소대행업체 비리 건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며 "내년부터 공공성이 있는 도시공사가 청소대행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이전에 대해 현 민간 대행업체에서 보유중인 청소차량 중 청소대행계약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전액 지급 완료된 차량 23대를 여수시로 이전토록 요구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하여 감사를 연장하고, 적발된 사항은 법적 검토를 해 부당 사용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한편, 사법부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