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에 책정된 내년 예산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2014년까지 중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협조 없이 사실상 중학교 전학년의 무상급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내년도 하반기에 짜는 2014학년도 예산안이다. 문 교육감은 "곽 전 교육감의 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 예산안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반영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2014년에 중학교 전체 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1~2년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합의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무상급식 예산 부담 비율은 5:3:2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전체 무상급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문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의 제 13조 2항과 4항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3조 2항은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며, 4항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엠피(MP)3나 핸드폰을 사용할 때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교육감은 직제개편, 예산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업무와 현장 문제를 파악한 다음 말씀 드리겠다"며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조직을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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