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도한 순환출자가 모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모회사가 도산할 경우 다른 관계사들도 연쇄 도산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취지로 한다. 관련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SK 등 상위 10대 기업들이 떠앉게 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출총제가 부활하면 당장 관련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인수합병을 통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 역시 출총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출총제 자체가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억지하는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부활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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