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출총제 부활은 없다".. 관련법 체계는 손질할 듯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온 만큼 출자총액제한기준에 속하는 상위 재벌기업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기로해 향후 행보에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도한 순환출자가 모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모회사가 도산할 경우 다른 관계사들도 연쇄 도산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취지로 한다. 관련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된다.하지만 박 후보가 출총제를 부활시킨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데다 주요기업들의 투자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는 올해초부터 출총체 폐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공정거래법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하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SK 등 상위 10대 기업들이 떠앉게 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출총제가 부활하면 당장 관련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인수합병을 통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 역시 출총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출총제 자체가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억지하는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부활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대기업 집단 문제해결에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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