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직원 2000여명에게 약 68여억원의 퇴직금을 더 줘야한다.
재직 직원들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비용은 6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복지연금은 2001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많이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은행과 직원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직원들은 임금의 3~5% 정도를 직원복지연금으로 매월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측은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정해진 사회적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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