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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형사처벌 전, 교사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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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교육지원청·서부지검 협약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할인점에서 휴가용 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서울 A고의 김모(17)군과 같은 학급친구 4명은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담임인 김모 교사가 평소 학생들을 상담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검찰의 처분 결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부터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들에게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교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처분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란 검찰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을 하기 전에 교사의 의견을 조회해 처분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가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소 선행 등을 반영한 적절한 사건 처리 및 교사의 형사 절차 참여를 통해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더라도 학교에서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도 학교 안에서 발생하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학교 측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검찰 조사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는 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학교 측에 형사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고 평소의 학생 성향과 성품에 관한 교사의 의견을 구하면 평소 아이들을 많이 관찰하는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식"이라며 "검찰에서 학교 측에 자세한 피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소년범죄를 성인 범죄와 달리 보는 이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선도가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검찰과 학교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서부교육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다 른 지역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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