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고 외화증권의 증거금 예탁과 시장조성자 제도 등 일부는 회원사 시스템 개발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보유제한기간은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하되,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이 현금과 대용증권 및 미국 달러, 엔, 유로 등 9개 통화로만 가능한 것을 외국국채의 예탁도 가능하게끔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환금성과 지급보증성을 고려해 미국국채(Treasury Bills, Notes, Bonds) 중 시장성국채를 우선 적용한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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