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했다. 장 선생 유족은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측은 또 과거 장 선생을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사건을 인계받고 기록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결정이 늦어졌다"며 "2009년 접수 이후 우여곡절 끝에 아직 개시 결정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 선생은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뒤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장 선생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묘작업을 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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