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깊은 반성, 가해자 부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피해자 어머니 "처벌원치 않는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신체장애 3급인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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