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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첫 공판, 김인종 전 경호처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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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내곡동 사저부지를 비싸게 사들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내곡동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이 내곡동 사저부지와 청와대 경호처 부지를 함께 매입하면서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야할 땅값을 낮췄고, 이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가 돈을 더 냈다며 이들을 국가에 대한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 측 변호인은 이날 "감정은 어차피 '의견'이므로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고 당시 (산정한 가격분담액이) 맞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저부지 매입시 감정가로 매입하지 못했다"며 관례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김, 노 전 대통령이 매입했던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다"며 판단 기준을 달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측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는 함부로 지목 변경하거나 합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은 이를 전제로 감정가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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