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따라 안 전 후보는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 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피켓,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길거리에서 문 후보 홍보물,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 ▲문 후보와 함께 있을 때 문 후보의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안 전 후보가 못하는 일들도 있다. 안 전 후보는 주특기인 강연을 할 수 없다. 선거법 상 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는 또 자신의 지지자 모임에 가서 "문 후보를 뽑아 달라"고 당부할 수 없다.
안 전 후보 측은 "공식 연설원 지명은 현장에서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선거운동원 등록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안 전 후보가 일단 오늘 부산에서 문 후보와 만나면 자연스레 이후 지원 수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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