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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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50)는 5일 오전 11시께 순천 별량면 봉림리 별량면사무소 앞 길가에 내걸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그냥 현수막을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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