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해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초서류에는 약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 포함되는데 보험상품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을 보장내용과 부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토록 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휴대폰보험 약관조항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없거나 손해발생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계를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생보와 손보사의 자율상품은 자동차, 보증, 개인연금, 퇴직보험을 제외하고 총 5353종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안해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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