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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불리한 보험 자율상품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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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기본 계약과 연관이 없는 특약을 의무화하지 말아야 한다. 또 보험금에 비해 과도한 청구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해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초서류에는 약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 포함되는데 보험상품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 심사제도가 '신고-제출'에서 '자율-신고' 체계로 변경되면서 보험사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올해 자율상품 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한 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심사한 후 30종 상품의 기초서류를 변경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을 보장내용과 부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토록 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휴대폰보험 약관조항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없거나 손해발생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계를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변액유지버셜보험에 추가설정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조건을 삭제하고 연금개시전 사망보장이 미흡한 일부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생보와 손보사의 자율상품은 자동차, 보증, 개인연금, 퇴직보험을 제외하고 총 5353종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안해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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