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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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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시행 앞서 서울시 자치구들 시범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들도 이에 대한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등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 말까지 신당6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11개 동 586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은 기존 종량제 봉투와 개별용기 배출 종량제 방식을 유지한다.

새로운 종량제에 따라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공동수집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공동수집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면 관리사무소에서 QR코드가 새겨진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 스티커를 부착한 공동수집용기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한다.
용기는 단지별 실정에 따라 120ℓ와 200ℓ로 다양화해 운영한다.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주택 지역의 봉투가격과 형평성을 감안, 관계 법령을 개정 후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 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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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000원씩 정액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중인 일반주택과 대비해 가구당 배출량이 최대 4배 이상 많고 관련 비용이 매년 증가,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내년부터 중구내 공동주택 2만540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10일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확대, 시행한다.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에서는 이미 종량제가 시행 중으로 봉투와 용기를 이용해 배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세대별 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공동 용기에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은 배출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종량제의 운영 절차는 공동주택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120L)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용기가 다 찬 것을 확인하고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 수거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수료에 있어 공동주택 단지별로 월별 사용량에 따라 총세대수로 나누어 수수료(1/N)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필증 구입, 부착 등 관리와 수수료 부과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구는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 조례 개정 이후 내년 3월 경 사용량에 따라 단지별로 차등 부담하게 된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역 내 753, 504가구 아파트 단지를 선정, 각각 RFID기반 개별개량방식과 감량처리기를 통한 2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분석 과정도 거쳤다.

그 결과 감량효과와 경제성을 감안, RFID개별계량 방식을 도출해 냈으나 구의 재정 여건과 예산 확보 어려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납부필증 방식으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서 납부필증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혼란이 없도록 주민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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