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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부부싸움' 두꺼워진 3㎝가 귀막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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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 소음 기준 강화한 규정 내년 적용
건설업계 "공사비 10%늘어 분양가만 오를 것"
거주민 생활습관 더 중요..부처간 기준 정리도 안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 강남구의 재건축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L씨(49세)는 곤혹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층에서 내는 발소리와 진공청소기 굴러가는 소리는 물론 밤에는 도란도란 말소리까지 귀에 거슬린다는 것이다. 집이 바뀌어 유난히 민감해진 탓인지, 아니면 실제 다른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는 구조적인 탓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음과의 전쟁'에 쉽게 피곤을 느낀다.

공동주택이 주거비중의 절반을 넘어선 대표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이후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정식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부부처의 주택기준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공급주체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바닥, 벽 등 구조물 두께 기준과 소음 규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준공 이후에도 현장 심사를 실시해 재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업계 현실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부처 간 상이한 규제를 도입해 입주자와 건설업체들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부터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및 벽 등 주요 건축물 두께와 소음 기준을 동시에 충족토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아파트 벽이 기둥역할을 하는 벽식구조의 경우 210㎜ 두께를 충족하도록 했다. 보 없이 슬래브를 끼워 넣는 무량판구조로 건축할 경우 두께를 기존 180㎜에서 210㎜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소음에 관해서도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경량충격음 58dB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한 것"이라며 "현행 규정은 두께와 소음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둘 다 만족시켜야 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공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뿐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86%가 벽식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설계되고 있는데도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층간소음은 거주민의 생활습관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정부의 현미경 규제가 먹혀드는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개정된 기준에 맞춰 시공할 경우 공사비용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 85㎡ 아파트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200만원 더 들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스레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은 아파트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는 아파트 준공 허가 단계에서 설계도면 상에서 기준을 통과하면 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기준에 미달했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재시공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같은 단지라고 해도 여러가지 환경에 따라 소음 강도가 달라지는데 그런 정황까지 다 반영해서 시공을 하라는 규제여서 현실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부처별로 제각각인 층간소음 규제를 놓고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층간소음 피해 기준인 '낮 55dB(데시벨) 이상, 밤 45dB 이상'을 내년 1월부터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의 기준보다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집단민원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비상이 걸렸다. 공급주체들은 다급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느긋하다.

권혁진 과장은 "조정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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