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마포구청사 부지 648평 놓고 한양학원과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
마포구아 한양학원간 30년 토지소송에서 마포구가 승소했다. 사건 맥락은 이렇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마포구청은 한양학원 소유 임야 중 7400평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 서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은 3000평은 구청사 건립을 위해 기부채납키로 하고 3000평은 택지개발용 수입사업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주변도로를 개설하는 안으로, 이 제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개발이 추진됐다.
문제는 구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재도 옛 마포구청사는 성산대로로부터 2m 이상 위에 건립돼 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청사를 건립하게된 것은 청사부지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암반이 돌출돼 성산대로와 수평을 맞추어 공사하기에는 기술적,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선 공사 가능한 2458평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나 암반 등으로 인해 청사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공사 후 경계에 따라 구체적인 면적을 측량, 기부채납키로 했던 64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가 준공됐다.
그 당시 마포구 관계자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648평에 대해 한양학원 측에서 필지분할을 하는 등 기부채납을 추진하다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마포구가 지난 2008년 추진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옛 구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다. 마포구는 당시 현 신청사 개청을 10개월 앞두고 옛 청사 부지 3588평 중 648평이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매입대상이 아니라 기부채납 대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럴 경우 한양학원은 마포구에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구는 부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30년간 방치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1977년부터 1980년 사이 구청사건립 관련 서류를 경북 청도에 소재한 서울특별시문서보존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재무과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근거서류를 확보,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토지이력을 파악해 가던 중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필지였던 임야에서 여러 차례 분할돼 지번이 매겨진 토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이런 분할과정을 추적하던 가운데 구 등기부등본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유지하려고 토지분할 등기를 한양학원을 대신해서 마포구청에서 수행했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이렇게 문제된 648평이 기부채납 됐어야 할 토지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한양학원에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했으나 한양학원에서 매입을 요구하며 기부채납을 거절,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2009년 3월 최초 보전소송제기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소요됐고 마침내 지난 15일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있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토지 시가 130억원과 부당이득금 20억원 등 패소시 15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게 됨은 물론 옛 구청사부지 활용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옛 구청사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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