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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금연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정부는 지난 2010년5월 비흡연자를 엄격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앞 다투어 조례를 만들어 금연구역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시민의 개인공간이자 공동생활 주택인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발맞추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봉구 금연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거주세대 50% 이상 동의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금연아파트 표지판

금연아파트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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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지역내 11개 아파트 단지가 도봉구 금연아파트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올해는 창동 아이파크 아파트, 방학동 벽산2차 아파트, 신동아 5차 아파트 등 3개 단지가 금연아파트 신청을 했다.

도봉구보건소는 지난 3일 창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상담과 함께 금연아파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자율운영위원단을 구성한다. 자율운영위원단은 필수 금연구역 점검과 금연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의 진행 등 도봉구 금연아파트 문화정착을 위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한다.

구는 12월 중 현장평가를 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봉구 금연아파트로의 인증을 할 예정이다.

도봉구 금연아파트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필수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필요시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정책과 (☎ 2289-842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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