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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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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 연 3%...12월 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융자일은 12월 20일 이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진행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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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3억원.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 5,002,309원)이하인 자다.

지원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 연이율은 3%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와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19일부터 12월5일까지로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금 지원은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융자예정일은 12월 20일 이후.

이동진 도봉구청장은“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구민들이 자립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 2289-882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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