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측 변호사, "이 사건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이날 오전 전 검사가 실무수습 중이었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전 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지난 10월부터 서울 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해왔다. 검찰과 변호사 등에 따르면 전 검사는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 받았고, 지난 10일 밤 조사 하던 중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 하도록 했다.
전 검사는 이틀 뒤 해당 여성이 한 차례 더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 하자 검찰청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 자신의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 한 것에 대해 “만일 의뢰인이 뇌물공여자가 된다면 피해자가 마치 검사에게 청탁하면서 성적인 향응을 제공한 사람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여성은 전 검사에 대해 모든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여성이 바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여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고 빨리 처리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2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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