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프랜드 관련 삼성에 유리한 언급해 내년 1월 최종판정 결과 주목
2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해 재심사를 결정한 후 양사에 13개의 질의 항목을 제시했다. 이 중 공개된 11개 항목 중 처음 5개가 모두 프랜드에 대한 질문이나 프랜드 적용 논란이 되는 특허와 관련된 항목이다.
ITC의 질문 항목 중 1~5번을 살펴보면 ▲표준특허가 프랜드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수입 금지시키지 않는 게 타당한 지 ▲프랜드 이슈가 있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 조건 등은 어떤지, 특허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애플이) 348, 644 특허를 회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같은 회피가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 규칙에 상응하는지 ▲348 및 644 특허가 (애플)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프랑스법상 삼성의 프랜드 의무와 관련해 중요성을 설명한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다.
다른 질문들도 프랜드 적용 논란이 되고 있는 348, 644 특허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ITC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프랜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애플 제품을 수입 금지하지 않는 게 타당한 지와 애플에 특허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질문해 주목된다. 앞서 제임스 길디 ITC 판사가 "삼성전자가 프랜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혀 프랜드 이슈에 대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프랜드 이슈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ITC의 해석은 향후 소송에서 프랜드 이슈와 관련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사장)은 ITC의 재심사 결정과 관련해 "승기 반전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갈 것"이라며 "진실된 것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언급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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