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늦어도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 부재자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택 등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의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재자투표 공정성 확보를 위해 ▲ 시설 대표자 등에게 대리신고·대리투표 금지 안내 공문 전달 및 부재자신고 절차·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 부재자신고서 전체 서면심사 ▲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선관위 직원 등 1인 이상의 투표 참관 조치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부재자투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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