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부터 미등록 웹하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하지만 최근 웹하드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고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ㆍP2P사업자이며 온라인 홈페이지(www.스마트보안관.한국)나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77)로 신고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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