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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웹하드 20일부터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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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부터 미등록 웹하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인터넷상 음란물ㆍ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해 신규로 웹하드ㆍ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웹하드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고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ㆍP2P사업자이며 온라인 홈페이지(www.스마트보안관.한국)나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77)로 신고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 중 신고된 미등록 업체는 점검기간 종료까지 자율 등록을 유도하되 이후 미등록 업체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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