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는 대규모 개발지구에서 토지보상인에게 우선 공급되는 토지로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협의양도인택지 130필지는 주거전용 120필지와 점포겸용 10필지로 구성되며 필지별 공급금액은 2억4111만~4억6552만원이다. 잔여필지는 일반인에게 공급된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는 12월3일부터 사흘간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12월12일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031-250-3924,8284, 3905)로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 내 공급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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