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정부가 주식관련 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차별화 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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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국망은 중국 재정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총국은 상장 보유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배당금, 초과 배당금 등에 부과하는 20%의 소득세에 대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에 따르면 1개월 미만일 경우 보유세는 20%, 보유 기간이 1개월에서 1년일 경우 10%, 1년 초과시에는 5%만을 부담하면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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