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경위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와 삼성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이씨 등 유흥업소 대표들로부터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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