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식육가공품 제조·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육점에서 수제 소시지·햄, 미트볼, 돈가스 등 다양한 돼지고기 가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의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가공품 판매업소의 위생관리와 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맡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흑마늘, 인삼, 녹차 등 지역 특산물과 결합한 식육가공품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저지방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는 이번 식육가공품 유통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2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