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제도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은 권리증을 에스크로(에스크로 회사, 변호사, 은행, 권원보험 회사 등)에 예치하면 변호사 등이 '부동산의 법적 하자,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거래를 끝내는 것이다.
전월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직거래보다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을 =매매나 전세계약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편리성의 이유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당사자들끼리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또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직거래 전세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이중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오히려 추후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허가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다.
◆어쩔 수 없이 직거래를 했다면? = 부동산 직거래는 비용을 아낄 수는 있지만 여러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등의 경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게 좋다.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직거래 때는 임차인 스스로 흠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택의 설비나 마감재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직거래이지만 통상 10만원내외 비용을 들이면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서 서비스'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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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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