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건수 감소..수수료는 오히려 늘어'-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았다.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해당 금융사업자가 조기상환으로 입은 손해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이다. 권역 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이 1.40%, 할부금융은 중도상환시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수수료 총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 대비 13.0% 감소한 437만2000건, 중도상환액은 같은 기간 3.9% 줄어든 149조652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14.8%(4400억원)가 늘어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출금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산정되는데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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