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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건수 감소..수수료는 오히려 늘어'-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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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았다.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해당 금융사업자가 조기상환으로 입은 손해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이다. 권역 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이 1.40%, 할부금융은 중도상환시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수수료 총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 대비 13.0% 감소한 437만2000건, 중도상환액은 같은 기간 3.9% 줄어든 149조652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14.8%(4400억원)가 늘어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출금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산정되는데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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