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당시 유 회장의 운전기사도 충주-영월-동해 순으로 갔던 것을 뚜렷이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당시 영월의 선거사무소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그날 유 회장이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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