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30분께 해남군 화원면에서 송모(38)씨가 목과 무릎에 엽총을 맞고 쓰러졌다며 일행인 김모(49)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이후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송 씨 소유로 알려진 엽총은 당국에 미신고된 총기류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와 함께 수렵허가 기간이 아닌데도 사냥을 간 것과 야간에 엽총을 인근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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