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는 시청각 장애인들도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자막이나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지난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토록 한 것.
방통위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SOㆍPP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내년부터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ㆍ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지정ㆍ공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편성ㆍ제공해야하는 방송사업자는 올해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20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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