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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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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가운데)가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일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가운데)가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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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이태용)은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디자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6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기구로 국민 누구나 디자인 분쟁과 관련해 이용 가능하다.
디자인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해 조정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디자인진흥원은 상담·안내 등 위원회의 조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동반성장실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홈페이지(www.kidp.or.kr)를 통해 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한국디자인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지재권 분쟁 등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태용 원장은 "본 위원회의 출범식이 디자인의 가치가 인정받는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디자인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섬세한 로드맵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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