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점에 수긍이 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S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과 수주와 관련된 조사를 무마시키고 운영권을 되찾을 필요성이 충분했고, 뇌물을 받은 배 씨는 청와대 직원에게 부탁받은 사안을 알아보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배 씨에게 줄 만큼 동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뇌물 2000만원의 출처도 분명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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