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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뇌물수수 혐의 前 행정관…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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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핵심 인물인 유상봉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점에 수긍이 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소속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다. 배 씨는 2009년 11월 유 씨로부터 "S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과정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는지를 파헤치고 있는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S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과 수주와 관련된 조사를 무마시키고 운영권을 되찾을 필요성이 충분했고, 뇌물을 받은 배 씨는 청와대 직원에게 부탁받은 사안을 알아보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배 씨에게 줄 만큼 동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뇌물 2000만원의 출처도 분명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함바비리'는 2010년 말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 있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매하고 직접운영하던 했던 유 씨가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비롯해 정부 고위관리들에게 금품을 뿌린 사건을 말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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