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함바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1000만원을 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북지방 치안조직 수장으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