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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2700여명, '성과급 달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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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700여명의 기간제교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법률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하지만 권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차별받아왔다"며 "차별의 대표적인 예가 성과상여급 미지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기간제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교과부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며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들 단체는 "교과부가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기간제 교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명시한바 있는데도 이를 번복해 기간제 교원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있는데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보장"이라며 "성과급 미지급을 비롯한 기간제 교사 차별정책을 철폐하고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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