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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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개사 주식 97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곳의 36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17곳의 6100만주 등 총 20곳의 9700만주가 매각제한이 풀린다.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10월 7900만주에 비해 22.9%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9900만주에 비해서는 2.0%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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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9만630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의 2.95%다. 22일 이월드의 1000만주(14.27%)와 25일 대한은박지의 2475만주(39.99%)도 매각제한이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3일 최대주주 보유분 446만9942주(43.31%)가 풀리는 YG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테라세미콘, 씨엔플러스, 신흥기계, 씨큐브, 안국약품, 테크윙, 아이테스트, 쎄미시스코, 중앙오션, 신민상호저축은행, 다스텍, 터보테크, 이엠넷, 중앙오션, 신진에스엠, 디오텍, 에스에프씨 등의 일부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풀려난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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