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이번이 처음이고, 정비소 리뉴얼로 얻은 부당이익이 없다는 점, 비용 일부를 지원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물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31일 현대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종전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었지만, '표준화 모델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쳐 리뉴얼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요구는 가맹사업법에 어긋난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물리지 않기로 했다. 가맹점에서 매월 60~90만원의 가맹금만을 받는 현대차가 매장 리뉴얼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판 설치비나 대출이자 비용을 일부 지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블루핸즈로 가맹 브랜드를 바꾼 뒤 처음 실시한 리뉴얼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